춘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삼천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4 121
춘천시고시 제2013-437(2013.12.06.)호로 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삼천동 21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삼천유원지)사업
나. 명 칭 : 휴양 및 편익시설(삼천유원지:Da-3)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 면적 : 8,616㎡(변경없음)
나. 규모(변경있음)
1) 건축면적 : 1,542.99㎡ ⇒ 1,463.23㎡ (감 79.76㎡)
2) 연 면 적 : 5,521.75㎡ ⇒ 5,445.14㎡ (감 76.61㎡)
※ 건축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면적조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표 민영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04. 30.(변경없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