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3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4 102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동3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교동3 자연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4 102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동3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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