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4 1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
춘 천 시 장
□ 사업시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인가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 후평 제2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09 일원
(2) 면 적 : 48,57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후평 제2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상희
(2) 주된사무소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297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사업시행인가일~2016.06.(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 사업시행(변경)인가일~2017.11.(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 2014. 01. 27.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구역면적 : 48,570.0㎡, 대지면적: 44,760.0㎡(기부채납면적: 3,810.0㎡)
(2) 건폐율 : ○ 기정 : 24.541% ○ 변경 : 25.156%
(3) 용적률 : ○ 기정 : 250.011% ○ 변경 : 256.267%
(4) 높 이 : ○ 60.0m(20층) 변동 사항 없음
(5)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별 첨
아. 사업시행변경사유 :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대지면적(건축부지) 변경에 따른 용적율, 건폐율 및
동별 높이(층수) 변경
자. 의제처리 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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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