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2 11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건설업 등록 등)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 사항신고(주기적신고)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등록번호]
-성심보일러 [난방시공업 제2종(춘천2004-28-05)]
2. 공고기간 : 2014. 02. 12. ~ 2014. 02. 27. (15일간)
3. 공고장소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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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