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공고(154kv 한강분기 및 화천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2 16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호(2014. 1.)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154kV 한강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o 사업명 : 154kV 한강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o 공고기간 : 2014. 2. 12. ~ 3. 14.
o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033-259-2559)에 비치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