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광장:2호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2-07 137
춘천도시계획시설2호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 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2. 고시일자 : 2014.02.07.
3.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