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2-06 106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업체 [등록번호]
-(합)청호건설 [석공사업(강원98-04-19),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강원94-11-19)]
2. 공고기간 : 2014. 02. 06. ~ 2014. 03. 08. (3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