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2-05 98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시정명령) 및 동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 예고된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등기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4.02.05.
나.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방법 : 춘천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4.02.05. ~ 2014.02.20.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