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공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2-05 111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4.02.05.
나.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공달 공고
다. 공고방법 : 춘천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4.02.05.~2014.02.20.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일 : 2014.02.05.
나.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공달 공고
다. 공고방법 : 춘천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4.02.05.~2014.02.20.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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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