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2-05 93
○ 춘천시는 올해 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 대상은 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하고 있는 업체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도 받는다.
○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시설비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 접수는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14일까지 시 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250-3354)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하면 된다.
○ 올해 1차 공모에는 지역 내 3개 업체가 신규 신청, 2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춘천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은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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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