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경기 활성화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28 125
○ 춘천시는 설 대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 27일~ 2월2일까지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한 오전10 ~ 오후5시 사이는 차를 댈 수 있다.
○ 전통시장인 중앙, 서부, 동부, 1단지시장과 온의동 풍물시장이 대상이다.
○ 주정차 허용구간은 △ 중앙시장= 국민은행앞~농협중앙회 △ 서부시장=한신아파트~서부시장 △동부시장=동부시장입구~스카이타워 △ 1단지시장=후평방앗간~한우리부동산 △ 풍물시장=풍물시장~롯데마트 간 5곳 모두 양방향이다.
○ 단,인도와 횡단보도 위 , 교차로, 대각선, 버스정류장 주차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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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