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변경사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4-27 112
※ (‘23.5.1(월)~5.26(금)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목요일(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신청일 | 월 (1일, 8일) | 화 (2일, 9일) | 수 (3일, 10일) | 목 (4일) |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
* 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월 4일,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