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 가족에게 무료법률 지원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22 93
○ 2014년 1월부터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존속기간까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한다.
○ 제공되는 법률지원내용은 6.25전쟁 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청구,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이다.
○ 해당 가족들은 사전 예약 후 주소지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