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수리 및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1-22 14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 [업종번호]
- 현진설비 [난방시공업 제2종(춘천2010-28-09)]
- 쌍둥이건축설비 [난방시공업 제2종(춘천2001-28-01)]
- 춘천보일러건축설비 [난방시공업 제2종(춘천2007-28-04)]
- 유명종합설비 [난방시공업 제2종(춘천2001-28-03)],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춘천2002-27-01)]
2. 공고기간 : 2014. 01. 21. ~ 2014. 02. 20. (3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