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하면 최대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21 96
○ 한옥을 지으면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춘천시는 강원도와 함께 한옥 신축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로 이뤄지고 건축 바닥면적이 60㎡이상, 한식 기와를 올린 건물이다.
○ 조례에 정한 신축 기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이다.
○ 지원 건축물은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선정되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별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도 있다.
○ 2월 12일까지 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건축과 250 -319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