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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0% 인상 부과됐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14 112

○ 사업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50% 올랐다. 

  ○ 춘천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면허 종류에 따라 건당 4천5백원 ~ 4만5천원으로 지난해(3천원 ~ 3만원)에 비해 일괄 50% 인상됐다.

  ○ 지난 20여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총기소지 허가자 등이 해당한다.

  ○ 납부대상은 올 1월1일 현재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다.  

  ○ 인터넷 납부(wetax.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하면 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