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1-13 151
지방세 압류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46조 제2항규정에 의거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불명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1-13 151
지방세 압류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46조 제2항규정에 의거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불명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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