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효자2동 효자2동 2014-01-13 117
주민투표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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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