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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률 더 낮아진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8 117

○ 가축사육 농가의 재해보험 부담률이 더 낮아졌다. 

  ○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가의 실제 부담률은 20%다. 

  ○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따른 가축, 시설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 보험료는 정부가 50%, 시에서 30%를 지원한다. 

  ○ 종전 시 지원률은 25%였다. 

  ○ 신청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 부부 모두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축산농가이다.

  ○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종이다.

  ○ 적법한 축사 건물에 한해 지원한다.

  ○ 지원한도는 농가당 5백만원이다. 

  ○ 신청은 지역축협, 양돈축협, 단위농협에서 받는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