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해 2015년 1~2개지역
시범 운영, 2016년 도 전역 유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가 지역통화 유통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 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회적경제 육성전략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한해 4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지속적으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연차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2014년에 지역통화센터를 설치하여 시장조사, 가맹점 발굴, 지역 화폐 유통구조 확립,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 2015년에는 협력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실물화폐 발행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조례
제정 후 공모를 통해 1~2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시범 유통할 계획이다.
○ 2016년에는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도 전역으로 지역화폐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통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통화 유통의 선결과제인 가맹점 모집계획
- 일반사업자 중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과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등으로 하되, 실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 가맹점에 대한 무료 홍보와 함께 법정통화 이외의 추가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 가입을 유인할
계획이다.
2) 협력금융기관의 역할과 지정계획
- 협력금융기관은 지역화폐의 계좌개설, 원화를 지역화폐로 교환, 지역화폐를 원화로 환전, 카드발급,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 협의를 거쳐 가급적 도 전역에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3) 지역화폐의 발행계획
- 지역화폐는 실물화폐와 전자화폐로 나누어 운영하며,
- 실물화폐 단위는 GW로 하고, 1,000GW, 10,000GW 두 종류를 지폐로 발행하며 제작비용을 고려해 동전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 전자화폐는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뱅킹,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GW의 가치는 국가통화와 등가(1,000GW=1,000원)로 운영할 계획이며, 실물화폐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유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4) 지역화폐의 소비와 유통
- 개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화폐를 소비하고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지역화폐의 온라인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회원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의 지역화폐 유통 참여를 위해 도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무상급식,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중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5) 환전(GW → 원화)시스템
- 환전은 도내 협력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지역통화센터에서 이를 심사해 환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환전은 지역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간사업자(가공, 유통)의 환전은 불허하고, 최종 생산자의 환전요구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중간단계의 환전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가맹점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지역순환경제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예외로 중간사업자 중 지역 내 유사 가공업체가 없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꼭 필요한 업체의 경우 심사를 통해
환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통화가 활발히 유통되면 그만큼 지역산품의 판매신장이 기대되고, 지역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면서 도민들이 지역산품 구매 확대와 앞으로 발행될 지역화폐 사용에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