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6 138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부터 이웃간의 소통을 돕고
사라져버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소규모 공동체(마을공동체)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은 급격한 산업화와 개인주의로 파괴된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 시켜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 주요 사업은 시·군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과 마을 리더
육성을 위한 주민교육 등이다.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은 올 2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군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체는 해당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 단체소개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 접수된 서류는 1차 행정심사를 거쳐 올 3월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단체는 소정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강원도 김보현 자치정책과장은 이번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생활 자치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민 행복 구현은 물론 주민주도의 문화·복지·자립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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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