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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해진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3 204

○ 올해부터는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해진다.

  ○ 춘천시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건물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했다. 

  ○ 전입세대 열람은 주로 경매 물건 정보 확인 시 이용된다. 

  ○ 열람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 현재는 세대주 이름을 볼 수 있으나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만 알 수 있다. 

  ○ 또 올해 2월1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아진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