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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일부 돌려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3 200

○ 춘천시는 주택거래 취득세 일부를 되돌려준다.

  ○ 2013년12월 26일자로 취득세 세율을 낮춘 관련법이 개정,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따른 조치다.

  ○ 취득세는 거래 가격, 보유 채수에 따라 1~ 3%가 인하됐다. 

  ○ 대상은 2013년 8월 28일 ~ 12월 24일까지 분양, 매매 등에 따른 주택 실거래 후 취득세를 낸 사람이다.

  ○ 반환금액은 1천2백여건에 취득세 22억7천여만원,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하면 총26억 6천여만원이다. 

  ○ 1월초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위택스(wetax.go.kr), 지방세홈페이지(tax.chuncheon.go.kr), ARS자동응답(033-250-4114)으로 접수를 받아서 돌려준다. 문의 시 징수과 250-404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