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3 141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의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체
-대운토건 (김주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 99-13-50)
2. 공고기간 : 2014. 01. 02. ~ 2014. 02. 01. (3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