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3 155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제83조 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업체를 정정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체 : 우현건설(주) (장영노)
2. 공고기간 : 2014. 01. 02. ~ 2014. 02. 01. (3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