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암샘터 먹는물공동시설 폐쇄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1-03 206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암샘터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폐쇄 공고를 의뢰합니다.
(먹는물공동시설 폐쇄현황)
가. 폐쇄시설명 : 송암샘터 먹는물공동시설
나. 지정 방법 : 별첨
다. 공고 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제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