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1 341
○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춘천시에 따르면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이전 발급한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중고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고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 매도용 인감을 뗄 떼는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중고차 위장거래로 탈루되는 세수입 확보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만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했었다.
○ 시는 중고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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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