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0 258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0 258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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