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0 171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12. 31 ~ 2014. 1. 14(14일간)
4. 공시송달내역
- 대상자 : 박강균
- 주 소 : 춘천시 영서로 3632(근화동)
- 납부금액 : 3,030,650원
5. 처분의 원인 : 2012.05.12 수진자의 자해로 발생된 기관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함.
6.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춘천시청 복지1과 (기초생활담당)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다. 제출기간 : 2013. 12.31 ~ 2014. 1.14
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청 복지1과 기초생활담당 (☎033-250-3313)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