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공원:의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0 109
춘천시고시 제2012-381(2012.11.30.)호로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춘천시고시 제2013-53(2013.02.0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시설(공원:의암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삼천동 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공원:의암근린공원)사업
나. 명칭 : 의암근린공원 내 분수대 주변 공원정비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가. 시설면적 : 312,375㎡(인가면적 : 3,525㎡)
나. 규 모
- 건축면적 160.00㎡ ⇒ 116.28㎡ (감 43.72㎡)
- 건축연면적 141.55㎡ ⇒ 116.28㎡ (감 25.27㎡)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춘천시장(경관과장)
나. 주소 : 춘천시 시청길 7(옥천동 1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가.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13. 4. 30.
나.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2. 2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