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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0 71
지방세 압류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68조 규정에 의거 공매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불명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