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30 7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5호에 의거한 행정처분(건설업의 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체
-(합)거성토건 (박경익) : 토공사업 (춘천 2011-02-01)
2. 공고기간 : 2013. 12. 27. ~ 2014. 01. 26. (3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