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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효자2동 효자2동 2013-12-26 113

201411일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시 매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시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알고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 250-4269(민원실 제증명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