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효자2동 효자2동 2013-12-26 113
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시 매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거래시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알고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 250-4269(민원실 제증명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