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올해말까지 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12-26 88
○ 하천부지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보상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청구해야 한다.
○ 춘천시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이 달 31일 종료된다.
○ 보상 신청 대상은 한강 등 국가하천과 홍천강 등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둘 다 신청 가능하다.
○ 대상 하천은 화천군~남면 관천리 홍천강 합류점까지, 소양강은 인제군~근화동 북한강 합류점까지이다.
○ 하천법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 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도록 돼 있다. 문의 시 건설과 250-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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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