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2-18 83
- 사방지 지정고시 :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3. 12. 16
-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시군구(문서시행)
- 게재기간 : 2013. 12. 16 ~ 2023. 12. 16(10년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