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규등록) 수리 및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18 7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신청(신규등록)에 대하여 수리하고, 수리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등록번호]
- 강원도시가스(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춘천 2013-27-07)]
- 중앙엔지니어링 [난방시공업 제2종(춘천 2013-28-06)]
2. 공고기간 : 2013. 12. 17 ~ 2014. 01. 16(30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기타
4. 공고내용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수리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수리된 후 3년 경과시 30일 이내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의 변경시에는 3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