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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산, 동내면 6개리 소나무류 반출 금지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2-12 118

○ 소나무재선충 발병 주변 지역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다.

  ○ 춘천시는 동산면 원창리 강원대 학술림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지난 5일 인근 동산, 동내면 6개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 대상지역은 동산면 원창2,4,5리, 봉명2리, 동내면 사암1,3리  4,260여ha이다.

  ○ 반출 금지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이고 시기는 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다.

  ○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공사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해야 한다.

  ○ 무단으로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시 산림과에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 한편 지난 10월 강원대 학술림에서 발견 신고된 잣나무 고사목은 검사결과 이달 4일 재선충병 감염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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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