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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자 가려낸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2-11 85

○ 춘천시는 내년 6월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장 전입차단에 나선다.

  ○ 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입신고자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 위장전입은 거주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는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 해당 기간은 지난 11월17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내년 5월20일까지다. 

  ○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경우, 수십명이 생활 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전입신고한 경우,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 19세 이상 주민중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통,리,반장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가 있으면 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