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04 83
2013년 1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 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납세의무자 : 윤시병외 32건(개인,법인)
나. 건수및세액 : 33건 31,488,140원
다. 내 용 : 납부기한 변경
- 당초 : 2013년 11월 30일
- 변경 : 2013년 12월 31일
라. 게시장소 : 춘천시청게시판 춘천시청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마. 게시기간 : 2013. 12. 03 ~ 2013. 12. 31.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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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