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04 10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3. 12. 3 ~ 2013. 12. 18 (15일)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