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2-02 8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기 간 : 2013. 12. 02 ~ 2013. 12. 17 (15일)
2. 공 고 대 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 고 내 용 : 붙임내역 참조
4.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