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7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9 65
구) 국정원 관통도로 개설공사인,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 77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 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2. 고시일자 : 2013. 11. 29.
3.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