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내년 우기전 완공 이상없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8 107
□ 수해복구 대상은 주택 237동 등 사유시설과 1,738건의 공공시설로서 사유시설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29억원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승인하여 8. 7일 신속히 지급하였고, 공공시설 1,738건중 95% 1,658건은 실시설계완료,
미완료 80건은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실시설계 완료지구중 206건(도로교량 18, 하천 41, 소규모 등 147)은 이미
공사가 준공되었다.
《 복구계획 》
○ 피 해 액 : 69,661백만원(사유시설 3,350, 공공시설 66,311)
○ 복 구 액 : 186,808백만원(재난지원금 2,877, 공공시설 183,931)
- 국고 110,085, 도비 22,661, 시군비 20,743, 자체복구 33,319
○ 피해시설
- 사유시설 : 주택 237동, 농경지 183.8ha, 비닐하우스 0.63ha 등
- 공공시설 : 1,738건(도로 244, 하천 468, 산사태 113, 소규모 547, 기타 366)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시·군에서는 국고 추가금 189억원이 지원되어 지방비 부담금을 크게 줄이게 되었고,
피해시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복구 4개소 212억은 피해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계와 소방방재청의
사전심의를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7.27)으로 지방비 부담경감(189억원)》
-춘천 73억원, 홍천 52억원, 평창 44억원, 인제 20억원
《개선복구대상 4개지구 212억원》
-춘천 약사지구 관거개선 0.41㎞, 62억원
⇒설계완료 후,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완료
-평창 2개지구(평창강, 대미소하천) 제방보축 1.78㎞, 호안 4.2㎞, 96억원
⇒설계완료 후,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의뢰
-인제 지방418호 진동지구 도로숭상 0.54㎞, 54억원
⇒설계완료 후,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의뢰
□ 내년도 준공까지
시·군별로 가동중인 수해복구 T/F팀을 통해 계약·공사 등의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조기복구 추진하고, 절대공기가 필요한
개선복구 공사장은 수해에 취약한 수충구간 우기전 완료후 내년 10월까지 완공한다.
또한, 내년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장 내 퇴적토사 제거, 수충부 선시공 등 재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공기 부족이 예산되는 공사장은 가능공정 병행추진, 분리발주 및 역 공정계획수립 등 공정만회 대책 수립토록 하겠다.
□ 강원도는
이번 수해피해를 거울삼아 수해복구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사의 조기마무리 및 부실시공 예방 현장점검
등 수해복구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끝으로 도민 모두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 손실이 없도록 풍수해 가입 등 자율적인 방재예방
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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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