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6 63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한 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알엔텍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 서구 2002-7-01)
   -금강조경건설 
    조경식재공사업 (화성08-16-00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춘천2010-17-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춘천2010-11-02)
   -(주)대동산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강원99-11-67), 토공사업 (춘천2009-02-01)
    석공사업 (강원2003-04-08)

2. 공고기간 : 2013. 11. 26 ~ 2013. 12. 1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4. 공고내용
     귀 사(하)께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