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알림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6 49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등기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알림 발송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3. 11. 26. ~ 2013. 12. 11.
□ 공 고 장 소 : 춘천시청(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총1건)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