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의암)]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6 65
춘천시고시 제2013-358(2013.11.0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춘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송암동 466-1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사업
나. 명 칭 : 춘천 붕어섬 의암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면적 : 1,020㎡
나. 규모
1) 건축면적 : 123.08㎡
2) 연 면 적 : 115.84㎡
※ 의암태양광발전소 전기실 신축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의암태양광발전소(주) 대표 장지핑
나. 주소 : 춘천시 송암동 466-1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