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6 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춘천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2014. 2월
다.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라. 사 업 량 : 3개지구 471필(2,403,988㎡)
마. 사 업 비 : 63,4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지구 현황: 붙임
사. 공고기간: 2013.11.25.~2013.12.05.
붙 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문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323호)
3.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신청서 등 제출서류 작성서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