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6 10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한 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휴먼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춘천 2011-11-02)
-(유)화승 석공사업(전북진안2005-04-36)
-(주)보경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춘천2008-29-01)
2. 공고기간 : 2013. 11. 22 ~ 2013. 12. 07(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4. 공고내용
귀 사(하)께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할 예정입니다.
1. 대상업체
-휴먼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춘천 2011-11-02)
-(유)화승 석공사업(전북진안2005-04-36)
-(주)보경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춘천2008-29-01)
2. 공고기간 : 2013. 11. 22 ~ 2013. 12. 07(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4. 공고내용
귀 사(하)께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