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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6 57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처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및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  고  일: 2013. 11. 22
3. 공고기간 : 2013. 11. 22 ~12. 6 (14일간)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게제                  
5. 공시송달 대상자 : 주용진외 10명

붙 임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