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캠프, 강원도, 민간사업자와 마찰 빚은 적 없고 사업 자체 발목잡은 사실 없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1 113
○ 춘천시는 강원도와 민간사업자가 최근 맺은 ‘스페이스 캠프’조성 사업 투자 협약과 관련, 강원도 또는 민간사업자와 마찰을 빚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시는 18일 스페이스 캠프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그간의 추진과정과 사실 관계를 공개했다.
○ 스페이스 캠프는 민간사업자가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일원 195만여㎡에 우주, 로켓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달 28일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시에 따르면 사업 예정 부지 중 85만5천여㎡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2007년 골프장 조성 계획을 신청, 2012년 2월 도시계획시설 상 체육시설(골프장)로 조건부 승인이 났다.
○ 해당사업자는 올해 6월 월 골프장 사업부지에 스페이스 캠프를 조성하겠다며 골프장 시설 취소원을 시에 신청했다.
○ 취소원 신청 후 사업자의 후속 보완서류 제출이 계속 늦어져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는 지난 9월 스페이스 캠프 사전 검토 자료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관련부서 검토 의견을 10월 29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 시는 11월 4일 투자협약과 관련, 강원도가 10월 28일 시에 협약 참석 여부만 공문으로 보내왔을 뿐 그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강원도와 논의한 적이 없어 갈등이나 마찰을 빚을 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 스페이스 캠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의 폐지와 용도지역 환원이 이뤄져야 하고 각종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시는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에 참여하면 사업이 바로 착수되는 것 같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협약에 참여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 시는 해당 사업을 레고랜드 사업과 연관시켜 시가 발목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되고 있으나 두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이견, 마찰을 빚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업자가 절차상의 조건을 이행하면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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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